‘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입력
수정2020.10.30. 오후 6:57
기사원문
정대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590억원을 계획했으나 560억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승준 MBN 사장은 전날 방통위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난 어떤 동학개미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