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국제결혼으로 배우자 초청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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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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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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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 전과의 경우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 초청을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8월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다룬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결혼 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 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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