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만 대표' 방송대 총학생회장 성추행 혐의 수사

입력
수정2021.05.11. 오전 8:3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징계 결정까지 회장 유지…2차 피해 괴로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다른 지역총학생회 임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대 전국총학생회는 13개 지역 총학생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지난 2월 회장으로 당선된 현 회장은 전국 10만여명의 방송대 학생들을 대표한다.

11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총학생회 여성 임원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현재 서울북부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취한 상태에서 이들을 갑자기 껴안거나 얼굴과 어깨를 만졌으며,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이어갔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학교에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대도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15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결정 전까지 A씨의 회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피해자들은 "A씨가 학생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 마주해야 하고 주변인들이 사건을 계속 언급해 괴롭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총장 등 학교 측에도 입장문을 보내 "A씨와 주변인들이 무모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죽이고 있다"며 "가해자는 정중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 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학교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zero@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 전기료 규제하면 해외투자자들이 소송?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