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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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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2021.12.08. 10:001,151 읽음

전세난이 사회 이슈인 만큼 한국엔 아주 많은 세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개인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안절부절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기간 만료에 맞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절차

아래의 절차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장기적으로 거부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그것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임대차 주택을 고를 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이나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싼 전셋집 등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전달 수단 : 문서,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카카오톡, 이메일 등)
2.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3. 임대차 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될 때까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 것)
4.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5.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문으로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 후 매각대금으로 보증금만큼 배당 받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 되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갱신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때 갱신거절의 통지 방법은 문자메세지, 문서, 통화 등의 방식 모두 가능하나 혹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작성하고 3부를 준비한 다음,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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