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식점·카페·제과점 모두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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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2.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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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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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조건…집회는 50인 미만으로 제한"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시내 모든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13일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핵심은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 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데 반해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당국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할 수 있는 50㎡ 이하 소규모 식당으로 고객이 밀집하는 사례가 나오자 면적과 관계없이 오후 10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했다.

조정된 행정조치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는 면적이나 일반·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영업장 내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 단위 단체행사(대전 이외 지역 인원 참석 행사) 등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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