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심문 30일 오전 열려…31일 새벽 결정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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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3.27.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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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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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종합)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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