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노후 준비를 함과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이 두가지는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많이 유사한데요. 둘다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국가가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연금 등의 노후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은행에서 파는 연금보험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각 회사단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회사별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보험사에서 보험사, 은행에서 은행, 증권사에서 증권사 이렇게 이동은 안됩니다.
보험사 -> 증권사 -> 다시 보험사
이렇게는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자주 이동시키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은행에서는 연금신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채권 90% 이상으로 안정성에 중점을 뒀는데요.
연금신탁 특성상 원금이 보존 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에만 운용을 하고 있어 큰 수익을 보기에는 힘들다는 점,
그러기에 탄력적인 운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장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을 주식형으로 두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채권형과 혼합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으로 투자수익률에만 기초를 두고 있기에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적립한 금액 대비하여 매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연금 수령 직전까지 부과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적립액에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특성상 최저보증이율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이율은 월단위로 변동되는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최저보증이율은 1.0~1.5% 수준으로 이율이 낮고 매월 납입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기에 원금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400만원까지입니다.
단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이거나 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입사업자는 3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초과분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10년 이후부터는 수령한도제한없이 전액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연금소득세를 추후 부과하지만 매년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모두 반환하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연금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3.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6.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7. 사유확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포함)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계산을 잘하셔야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넘어가는 금액이 클 경우 과세표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서 DB, DC, 혼합형(DB+DC)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역시 1,800만원까지입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전 IRP계좌를 개설할 경우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금저축계좌와 대부분 같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IRP계좌에 있는 금액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운용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 700만원까지라 잘 분산해서 가져가셔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받는 퇴직금은 IRP계좌에 적립이 되고 옮긴 회사와 연계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고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IRP 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보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6일 부터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가 되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설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된 가입대상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재직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군인·공무원 등
연금저축 + IRP 가입해서
55세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
60세부터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나누어서 수령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