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태죄폐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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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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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섹스, 프리 낙태의 시대가 열리는가?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무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제안하겠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잊을 수 없는 청소년들의 울먹이며 고함치는 소리가 되살아났다.

“청소년도요 내 몸은 내 맘대로, 섹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낙태가 죄라서 우린 너무 힘들어요.”

2018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을 때,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반대편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청소년들이 외치던 소리다.

어린 청소년들 입에서 나오는 저 소리에 너무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나의 궁금증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성교육에 관심을 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 여성가족부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알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과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교육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며 자신이 원하면 어떠한 성관계든 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마침내 ‘섹스하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게 요즘의 실태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수백 권의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나다움 책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포함된 도서 중 여러 책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기 성애화를 만드는 과다한 성적 묘사들, 무엇보다 문제는 성행위를 재밌는 놀이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성행위는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런데 이런 생명윤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 없이 지나친 노출과 자극적인 묘사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내용을 보고 쉽게 따라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이들이 호기심에, 재미로 성관계를 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낙태까지 허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몸과 정신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1007명 중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이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성경험도 3.6%로, 지난해에 비해 0.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성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이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소년의 성 경험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헬스 조선, 2012.02.10.)

‘2019 청소년 성(性)문조사(소셜 벤처 EVE에서 실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82%가 평소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안함을 느꼈고, 그중 3.9%는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다고 답했다. 가장 높은 불안의 원인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그다음으로 성병, 막연한 불안,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 뒤를 이었다.

이 두 조사를 대략 비교해봐도 청소년 성 경험이 2012년 약 9%이던 것이 2019년 약 55% 정도까지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교육을 포함한 가정 밖의 교육에서는 더 청소년들이 성 경험 자체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같다. 청소년들이 성 경험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이 그나마 청소년기 성 경험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제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까지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면, 청소년들의 낙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보건교사들이 성명서를 통해 낙태가 비(非)범죄화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교사들은 “매년 청소년 성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한 청소년 임신, 낙태, 성병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0대의 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다면 분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도 많은 청소년이 있었다. 거기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임신의 후유증’이라는 제목 아래 여성의 몸을 그리고 부위마다 임신으로 생기는 몸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그림이 전시되었다. 임신하면 여성의 몸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한다.

문제는 엄마가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몸의 섭리를 마치 여성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낙태를 옹호하는 한 여자 청소년이 임신 자체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나쁘므로 자신은 절대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나를 경악하게 했다.

낙태 자체가 여성 몸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 낙태는 이후 불임으로 이어진다든지 더욱 나쁜 결과를 낳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경험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는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위험해질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보호하지 못한다. 부모의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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