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애는 따로”…단톡서 제자 성희롱 교사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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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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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원의 건물벽에 국어교육학과 16~17학번 남학생들의 성희롱 증거를 폭로하는 성평등공동위(오른쪽) 측의 대자보와 이에 반박하는 16학번 남학생들의 대자보(왼쪽)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성희롱 사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지만,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졸업생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서울교대에서 졸업생(현직 교사)의 성희롱 조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인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교대에서 시작한 성희롱 관련 조사가 현직 교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교대로부터 사안조사 보고서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현직 교사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적발되면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성비위라 조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차이는 성희롱이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 발생 후 대화를 삭제하거나 단톡방을 나갔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대화 내용을 없앴다면 디지털 증거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서울교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의뢰 여부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재학생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을 폭로한 대자보. [트위터 캡처]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교 대자보 등을 통해서도 이들의 성희롱 사실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현직 교사로 근무 중인 서울교대 졸업생이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지칭하며 “예쁜 애는 따로...”라고 성희롱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다. 서울교대 성평등공동위원회 등은 남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학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의 손과 허리·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직 한 달로 중징계 중에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중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나체 사진을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감봉 석 달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교사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모두 686명이었지만 이 중 41.3%(283명)가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였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535명(파면 89명, 해임 314명, 강등 7명, 정직 125명)이었고,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151명(감봉 60명, 견책 89명, 불문 경고 2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지 않으면 교단에 복귀해 학생을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5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와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처분 하도록 했다. 당초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하지 않아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올해 3월부터 경징계 할 수 있는 성희롱도 학생이 대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를 할 수 있게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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