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소환 불응"…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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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01.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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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오늘(1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의 소환을 통보했는데 여러 차례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오늘(1일) 오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게 3~4차례 나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MBC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MBC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6월 29일부터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청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만큼 김 사장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MBC 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라고, 국민의당은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론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현직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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