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전 운영중단 명령 486건"

입력
수정2021.10.19. 오후 1: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지자체 잘못…자영업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내린 시설 운영중단 조치가 18개 구에서 48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법에 근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종교시설 등에 내린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은 486건에 달했다. 강남구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단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해당 자치구는 부당하게 운영중단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