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도 성차별?…19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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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13.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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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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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몰카범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청와대 청원 인원 하루만에 18만명 돌파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학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19일 열린다.

지난 10일 시위 준비를 목적으로 개설된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13일 낮 12시 기준으로 1만4090명의 여성들이 가입했다. 해당 시위는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드레스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정해졌으며 빨간색이 들어 있는 물건을 지참해도 된다.

'규탄시위' 카페 운영자는 "우리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됐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면 이번 사건처럼 대상이 남자가 되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5662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 여성은 2만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홍대 몰카' 사건의 입건부터 구속까지 수사 과정 전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2차 가해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3일 낮 12시 기준 18만3348명에 육박한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인원 20만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수치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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