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데 깨워서…” 7살 여아에게 ‘야동’ 보여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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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7살 여자아이에게 수차례 성인물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측은 어린이집이 정상운영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이집 측은 “한번 있던 실수고, 죄가 다 밝혀진 것도 아니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7세 여아에게 수차례 성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A씨. 그는 몇 달 전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조금 먼 곳으로 이사했다. 딸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통원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했다. 등원은 어린이집 이사장이, 하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각각 도왔다. 이사장과 원장은 부부 사이다.

그런데 안심하고 딸을 어린이집에 맡겼던 A씨는 며칠 전 딸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지난 4일 A씨의 딸이 A씨에게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빨아먹는 동영상을 봤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딸은 “이사장님이 아침 등원길에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승한 아이와 같이 봤냐’고 묻자 “걔는 자고 있어 혼자 봤다”고 답했다. ‘얼마나 보여줬냐’는 질문엔 “많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내가 졸려고 하니 깨우기까지 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즉각 어린이집에 항의했다. 그는 다음 날인 5일 같은 반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증거물인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측은 “휴대폰은 원장이 세게 던져 파손돼 버린 상태”라며 블랙박스만 제공했다.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휴대폰은 던져서 생길 수 있는 파손이 아니었다고 한다.

파손된 이사장 핸드폰. A씨 블로그 캡처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또 성인물을 보여준 데 대해 처음에는 “이사장이 스팸 메일을 실수로 눌렀던 것”이라며 “동영상 초반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가정을 주제로 한 영상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사장이 보던 동영상이었고,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며 영상을 보여줬다”고 정정했다.

원장은 당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겠다. 금전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며 “경찰서에만 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학부모들을 소집한 자리에선 “이사장도 처음이라고 하시고 죄가 다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겼다”며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돼야 하는 건가.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이시냐”고 호소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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