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대법,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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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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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온 상황에서 추락방지용 난간과 충돌한 차량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내렸고 그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는데 보험설계사이던 A씨는 아내에게 보험 5개를 가입하도록 권유했으며 혼인신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아내가 사망할 경우 17억원을 수령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운전 베테랑이던 A씨가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 사고 일주일 전 현장을 다녀갔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량 추락은 차 안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B씨의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뒤에서 차량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금 수익약정 변경 역시 피해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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