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金不분리, 나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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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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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대혼란]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근 이른바 '금부(金不)분리론'을 잇달아 주장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금지해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추 장관 본인은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오피스텔을 매입, 매달 16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왔다. 오피스텔 시세도 배(倍) 이상 뛰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이슈가 점화되기 시작하던 지난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른바 금부분리론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라며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서민은 좌절"이라고도 썼다.

그런데 추 장관이 작년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에 서울 여의도 L오피스텔 전용면적 55㎡(총면적 31평)를 2억8000만원에 샀다. 주거용으로도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추 장관이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1억68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매입 가격 50%'는 통상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려주는 최대 한도다.

이렇게 대출로 산 오피스텔 시세는 10년 만에 100% 이상 뛰었다. 추 장관이 거래한 중개업소를 포함한 현지 다수 중개업소가 지난 31일 해당 오피스텔 시세를 묻는 본지 취재에 "6억원"이라고 답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31평형은 사실상 방 2개짜리 아파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적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가 본인 이야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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