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 연령 19세 하향조정 법안 제출
개정안은 또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맞춰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또 이명규 의원은 여야 의원 33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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