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청와대-해경 핫라인 녹취록 분석
9시30분에 알 수 없었던 내용 4가지 담겨
①선박 규모 6825t → 9시31분
②18:30 인천 출발 → 9시31분
③56명 구조 → 9시54분, 57분
④09:35 구조세력 → 9시39분, 41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①“사고선박: 세월호(인천-제주 이동 중) 6825톤, 승선원 474명(승객 450명, 선원 24명), 안산 단원고 2학년 수학여행객 다수 포함” ②“경위: 어제 18:30분 인천 출발 오늘 09:00 제주항 도착예정으로 항해중인 세월호가 오늘 08:58분경 ‘침수 중’ 조난신고“ ③“피해사항: 현재까지 56명 구조, 인근 섬(서거차도, 사고지점 북방 7km)으로 우선 이동 예정” ④“조치현황(해경청): 09:35 구조세력(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 현장 도착 구조중” 등입니다. 그러나 청와대-해경 본청 핫라인 녹취록과 해경 본청·서해청·목포해경 상황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해보면,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가 9시30분께 파악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①세월호 선박 규모(6825t)와 ②사고 경위(18:30 인천 출발)는 9시31분 청와대-해경 통화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해경 본청은 9시33분 청와대로 보낸 상황보고서에서 세월호를 “6647t 여객선”이라고 소개했지만 9시31분엔 전화로 “6852t”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월호는 전날 오후 6시30분 출항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 탓에 출항 시간이 오후 9시께 늦춰졌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경 본청이 이렇게 잘못 보고했습니다.
09:31 청와대-해경 본청 상황실 핫라인
청와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해경 본청: 인천에서 제주입니다.
청와대: 인천에서 출발시간이
해경 본청: 6시 그러니까 어제 18시30분에 출항했습니다.
청와대: 도착예정시간요?
해경 본청: 도착예정시간이 오늘 아침 9신가
청와대: 배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요?
해경 본청: 지금 6852(t)입니다.
③피해사항(현재까지 56명 구조)은 해경 본청도 9시30분까지 파악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511헬기는 9시26분, 100t급 경비정인 123정은 9시35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511헬기는 9시46분에 “구조자 6명 서거차도 방파제에 내려놓는다”고, 123정은 9시50분에 “약 50명 정도 본함에서 구조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해경 본청은 9시54분과 57분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09:54 청와대-해경 본청 상황실 핫라인
청와대: 구조인원 얼마나 됐습니까?
해경 본청: 지금 123정에서 한 50명 승선시켰구요.
청와대: 50명.
해경 본청: 그리고 헬기편으로 6명 서거차도 방파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중략) 현재 배는 6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네요.
청와대: 60도 정도.
09:57 청와대-해경 본청 상황실 핫라인
청와대: 거기서 학생들 옮기는 서거차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해경 본청: 4마일(7.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첨에 관매도로 간다고 했잖습니까?
해경 본청: 아 관매도가 아니고 서거차도네요.
보고서에 적힌 ④조치현황(09:35 구조세력)은 물리적으로 9시30분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9시39분과 41분, 청와대-해경 본청 통화에서 등장합니다. “9시35분경에 해경 함정이 도착하고 헬기 2대가 구조 작업하고 있다.”(9시39분) “그리고 인근에 지금 상선 3척이 있다”(9시41분)
이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사건을 맡은 검찰은 최초 보고서 원본을 찾아내고 6개월 간의 조작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관련 조작을 검찰은 이미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23정 대원들은 2014년 4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공마이크 등으로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퇴선 방송을 했고 선내에 들어가 승객 퇴선을 유도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내용에 맞춰 함정일지까지 조작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그해 7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검찰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김경일 전 123정장이 4개월 만에 조작을 자백했습니다. 김 전 정장은 초동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고 유일하게 형사처벌(업무상 과실치사·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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