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표창원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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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09.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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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9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표 의원은 전날(8일)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표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찾아냈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오늘 중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남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에 이어 ‘다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사람들과 달리 (남 후보의) 당시 조문과 분향소 운영 등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진실 규명, 규탄과 탄핵 투쟁 현장 동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며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캠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 의원이 트위터에 ‘당선 가능성 거의 제로인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연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문맥으로 봐 당선 가능성 제로인 후보는 김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김 후보와 남 후보가 연대했다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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