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적자→3000억 흑자 ‘회계 오류’에 성과급 잔치 벌인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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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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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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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환수조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회계 오류’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봐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이 용산역 부지 매각과 관련 세법을 잘못 적용하면서 거액의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분식회계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같은 관계자는 “수익은 기관평가 지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계 오류를 이유로 성과급을 다 환수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오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의 경우 각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두 기관 역시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내놓아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은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납해야 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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