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3기 신도시 당해지역 꼭 전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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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은퇴를 앞둔 A씨는 앞으로 복잡한 도심을 떠나 근교의 신도시에서 살 계획이다. 마침 새로 건설되는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다.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신도시 건설 지역으로 전입이 쇄도한다고 하는데 꼭 해당 지역에 살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주택 공급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지역 단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100% 지역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이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 거주자가 청약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등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지역우선 공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는 면적이 66만㎡를 초과해 거주지역·기간지역 별로 우선공급 비율이 달라진다.

즉 신도시 건설지역이 경기도라면 해당 주택건설 시·군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하남 교산신도시를 예로 들면 하남시민에게 30%, 경기도민에게 20%,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인천광역시가 주택건설 지역이면 좀 다르다. 해당 지역인 인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상위지역 낙첨자는 그 다음 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된다. 예로 든 하남 거주자의 경우 하남시 지역우선공급(30%)에서 낙첨되면 경기도(20%)에 다시 포함되고, 경기도서 낙첨되면 수도권(50%)에 포함되어 추첨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우선 공급을 노리는 청약 희망자들이 청약 희망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을 받을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공급 조건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고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
②경기도에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산 거주자에게 50% 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된다.

현재 인천·경기 신도시 지역 중 투기과열 지구는 과천, 하남 등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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