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제도권 P2P’ 누가될까… 렌딧·데일리펀딩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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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5.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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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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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금융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은 지난달 27일 시작됐으나 신청에 필요한 매뉴얼 준비가 늦어진 탓에 신청일은 늦어졌다.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매뉴얼’을 보냈다. 지난달 26일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1차 사전 전수조사 결과 ‘적정 의견’의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등록 대상이다. 당시 총 237곳 중 78곳만이 적정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 기간을 연장해준 결과 추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P2P업체가 기본적인 등록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금감원이 검토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대주주의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법인격·자기자본요건·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요건 등은 제출 서류를 통해 검토하며,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등록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최종 공고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느 곳이 ‘1호 P2P 금융업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렌딧·어니스트펀드·8퍼센트·데일리펀딩 등은 등록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 양식만 61쪽에 달하는 등 준비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전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의 P2P업체 투자 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도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9일까지 신청서 제출 기한이었으나 지원한 곳이 없어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지금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설립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공기업 위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결제원이나 예탁결제원이 유리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인 P2P금융은 온투법 시행으로 새 금융업으로서 인정받게 됐다.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만 P2P 영업을 할 수 있다.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고, 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 등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업체들은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의 대부업으로 전환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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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금융부를 거쳐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의 경제 정책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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