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받아 35억 강남 아파트 산 10대… 탈세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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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합동조사서 923건 적발

할머니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35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부모와 함께 구입한 10대가 적발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담합도 드러났다.

정부는 21일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행위 총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개월간(1~4월) 진행된 이번 조사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1694건 거래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 중 160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상거래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형사입건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이 1426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이 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지역이 13%를 차지했다. 거래 금액은 6억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 9억원 이상(33%), 6억원 이상 및 9억원 미만(27%) 순이었다.


정부가 편법증여와 탈세 등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한 사건은 총 835건이다. 부모와 공동명의로 35억원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0대가 적발됐다. 이들은 기존에 10대와 할머니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15억원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친족이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38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약 17억원의 매수 대금을 아버지 회사 법인계좌에서 꺼내 쓴 부부, 전세계약 종료 후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2억원을 이체해 보증금을 상환한 부부도 각각 덜미가 잡혔다.

대출규정 위반은 75건이다. 정부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한다며 12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구의 46억원짜리 주택 구입에 사용한 개인사업자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의심 신고가 접수된 총 364건 중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100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형사입건한 11건은 혐의 사실을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 관련 게시글을 게재해 다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한 공인중개사들을 형사입건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에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내용을 통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와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 불법과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주요 집값 과열 지역, 증여성 매매, 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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