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속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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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7.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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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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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56·여)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79㎞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초범인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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