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하루 7명 사망"…시민단체·학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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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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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사회단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조속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해 2천5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 산재사고에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법안은 내지만 당론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상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 이윤이 사람 목숨보다 먼저일 수 없는 만큼 즉각 법안 제정에 나서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향적인 행동도 요구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와 정의당 지도부도 단식을 함께하고 있다. 공동행동도 연대 차원에서 이날 하루 동안 500인 동조 단식을 진행한다.

청년유니온 등 34개 청년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공화국‘에서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는 필연이다.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며 중대재해법 입법을 요구했다.

학자, 법률전문가들도 입법 요청에 동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형 회장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관련 법령들에서 안전·보건 등과 관련한 의무규정을 포괄하도록 정한 것이다.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적정하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중대재해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1980년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적용됐지만, 산재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조직이 나서서 같이 위험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내부에서도 이견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정책 의총을 열어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총은 법사위와 당 정책위가 정리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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