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도심집회 1천670건 신고…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입력
수정2021.02.28. 오후 4:42
기사원문
신선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 땐 고발 방침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21.2.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sun@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검찰이 직접 수사권 전면행사하는 나라 없다?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