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외국인도 활동하는데…병역 기피 이유로 입국금지 당한 유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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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6.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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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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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lSBS `한밤`
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당시에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저희 케이스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유일한 케이스다”라며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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