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리며 끌려다녔다..故황예진씨 CCTV 영상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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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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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뉴스룸’이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일부/JTBC '뉴스룸'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4일 열린다. 이 가운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모(31)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25)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8월 17일 숨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씨가 의식을 잃은 황씨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어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씨는 황씨가 살던 8층에 도착한 후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러 황씨를 끌고 다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였으며, 바닥에 이마가 부딪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핏자국이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은 집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황씨가 맨발로 따라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이씨는 황씨를 10여 차례 벽에 밀쳤으며,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두 사람이 건물로 돌아온 뒤 황씨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19에 신고 했으나, 폭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신고 음성에 따르면, 이씨는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8층에 갔다가 계속 끌고 다닌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리고…”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많이 박은 데는 유리가 있고 쇠 프레임이 있다”며 “목을 많이 꺾어서 흔든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누른다”며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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