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도 결국 공정위에 백기…소비자에 불공정한 약관 고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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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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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네이버 등은 이미 시정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 공정위 지적에도 국내 소비자에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수하던 구글이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주 중 구글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 협의를 거쳐 약관을 수정했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구글을 비롯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반영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개별 국가 정부가 구글에 시정권고한 첫 사례였다. 구글은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 조항 등이 문제였다. 시정권고 조치 후 60일 이내에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경쟁당국 간에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들 기업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당국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 창의와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경쟁법 차원을 넘어 국제표준화기구나 국제소비자기구, 조세당국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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