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과정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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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out(영어)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가장 폭넓고 핵심적인 용어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총칭한다. '워크아웃'이란 용어는 원래 제인 폰다를 비롯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인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계획된 훈련을 의미했다. 1980년대 말 미국 GE사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월가의 경제용어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퇴출을 뜻하는 아웃(out)이란 단어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연상된다 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대상 기업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약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견 조정에 실패하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최종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대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ㆍ감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점에서 법원이 청산을 전제로 회사를 관리하는 '법정관리'와는 다르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ㆍ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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