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국방부장관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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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2.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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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국방장관·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과천=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 신상철 전 위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이날 김 전 장관과 김 전 참모총장의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발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접수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군 당국은 천안함 함수에 대한 확보와 수색을 방기해 그 안에 갇혔던 고(故) 박모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함수가 수면위로 떠 있던 16시간22분 동안 선수를 확보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했더라면 박 하사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군 당국의 함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군 당국이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확보를 방치한 이유를 추정컨대 함미는 침수로 인해 수 분 이내에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조기 결론을 내렸다"며 "함수는 전원 구조가 완료된 것으로 오판함으로써 함수·함미 수색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다른 업무에 모든 전력을 투입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국의 일련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인해 박 하사를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군 당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함수·함미를 찾지 않고 이틀을 허비한 건 두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도의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으나 규명위는 지난 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의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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