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시설·명단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냐"…이만희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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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3.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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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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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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