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