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특별법 제정 가능성 희박…국민 힘모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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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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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법 발의…조사委 설치 추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이정호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에 참석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정은 어렵다"면서 "먼저 민주당 내에서 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동력이 붙으면 국회 차원의 위원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여야 의원 23명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최순실씨와 그 영향력을 이용,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선 최씨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초당적'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개당이 뭉쳐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의원 모임이 20대 국회서 가장 뜻 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다만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참석한) 전체 20여분의 의원들 중 한국당 의원은 1명, 바른정당 의원은 2명뿐"이라며 "이 법안과 모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듯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에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참여해서 '보수도 투명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보수에 갖고 있는 오해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특별법 제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김경진·김관영·김광수·박준영·유성엽·이용주·장정숙·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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