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신청, 법원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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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16.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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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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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찹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이 사안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낼 수 있는 '기관소송'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은 행정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나와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해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지만 당시에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이 사건 불승낙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설정한 압수수색의 절차 등의 요건에 따른 것이고, 그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명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정법원은 이번 신청이 비록 각하됐지만 신청 자체의 의미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법원은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에게 승낙을 명할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집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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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BS 민경호 기자입니다.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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