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2차 속행 공판.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측이 "직접 해보니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
검사들은 법정에 직접 프린터까지 갖고 와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하며 "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검찰은 "MS프로그램 하나면 족하다. 동양대에서 워드를 사용한 것은 정 교수 한명뿐"이라 반박했다. 검찰은 위조 표창장의 경우 파일의 여백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 교수가 당시 아들 조씨와 문서파일의 여백을 논의하는 대화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 상장의 원본인 아들 조씨의 상장 역시도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에서 모두 강력히 부인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민씨가 조사 당시 동양대가 있는 영주로 내려가 튜터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동양대 강의가 있던 날에 조씨는 부산에서, 또 집 근처인 방배동에서 카드를 결제했다"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어 "어디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이 조씨가 이메일 튜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신박한 주장이 나왔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이 명백한 거짓"이라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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