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 `적과의 동침`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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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31.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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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과 법정소송으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커다란 변화의 국면에 섰다.

1차 입찰부터 치열한 경쟁관계를 보였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고척4구역 조합은 지난 29일 소송 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시공사 선정 과정을 모두 재정비하고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했다. 입찰 마감은 12월 16일, 입찰보증금은 100억원. 이로써 이번 재입찰은 유찰됐고, 조합은 2차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대우+현대 컨소시엄’, 화해의 선례 관행 계기될 수도

경쟁 관계에 있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표류할 듯하던 2000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경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는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결만 있는 사회에서 ‘화해의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여러 면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은 무효표 논란 속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입찰에 참가한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조합은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재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6월 시공사 선정총회에는 총 조합원 262명 중 246명(93.9%)이 참석하였고 대우건설은 122표(49.6%),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47.9%)를 받으며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볼펜 등으로 표기돼 무효로 처리한 6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합이 번복한 데 대해 반발하며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 손을 들어주면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됐다.

이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진행하자 조합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릉1구역 사례에서 보듯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간 갈등과 시공사들의 이의제기로 인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두 업체는 컨소시엄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위한 현명한 결단, 빠를수록 좋아”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방안을 택한 조합 결정이 이번엔 솔로몬의 재판처럼 지혜로운 결정이 되려면 주변 여건이 잘 조성돼야 한다”며 “그것이 결국 사업지연으로 인한 생길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척 4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생기자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법적 소송 등 갈등 국면이 벌어졌는데 두 기업이 화합을 선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두 업체가 힘을 모아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줄이고 더 빠른 시간내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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