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월세 전환 땐 '3만원'… 전세보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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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5. 오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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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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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 비용이 전세대출 이자보다 더 저렴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며 전세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월세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규제를 강화하며 앞으로는 전세 대출자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경우가 주거비용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릴 때(증액전환) 6.0%, 반대로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 때(감액전환) 2.5%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증금 1000만원을 올릴 경우 6.0%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는 연간 60만원(월 5만원)이 줄어든다. 반대로 보증금을 1000만원을 낮추고 2.5%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는 연간 25만원(월 2만여원) 늘어난다.

전·월세 전환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보증금 증액 시 전환율이 높을수록, 감액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액 전환율이 8.0%면 보증금을 1000만원만 높여도 월세는 연 80만원 감소한다. 감액 전환율이 1.0%면 월세는 연 10만원만 늘어난다.

최근 수년간 증액 전환율은 6.0%로 고정돼 있었지만 감액 전환율의 경우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낮아지기도 했다. 최근 기준금리를 포함해 시중금리도 인상되면서 공공임대 전·월세 전환율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감액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감액전환 허용을 포함한 임대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 비용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기준 민간 시장 전·월세 전환율 4.1%를 적용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시 부담하는 월세는 연 4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연 4.57% 이율로 3억원을 빌리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는 114만원대다.

LH 관계자는 “재무 구조만 고려했을 때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당분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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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건설부동산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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