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달, 숙박비 어떡해” 수당 못 받은 의료진 발동동

입력
수정2020.05.03. 오전 10:5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 “4일에 지급할 예정”
지난달 27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파견 왔던 일부 의료진에게 아직도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3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2391명으로부터 수당·여비 146억원(1만233건)을 청구받아 지난달 29일까지 135억원(9856건)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한 의료진은 377명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총 11억원이다. 시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를 받지 못한 의료진 중 일부는 생계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대구로 온 A씨는 최근 카드 사용 대금 미납으로 곤욕을 겪었다. A씨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배치돼 3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비즈니스호텔에 묵으며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그런데 수당·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곤란해진 것이다.

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게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매달 두 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에 전월 수당을 지급하고 25일에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포함,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30명은 파견 근무와 자가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현장 의료진에게 찬사가 쏟아졌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달 27일에서야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 근무 수당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5월 초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근무 당시 여비 310만원씩을 송금했으나, 이때는 이미 카드 결제일이 지난 뒤였다.

시는 “의료진 수당 지급은 각 병원 근무상황부를 제출받아 검증 후 지급한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게 지급한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 다음 주쯤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키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