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수원도 투기과열지구…17일 고강도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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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6. 오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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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군포·안산 단원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듯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구리시와 수원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 대출 한도가 줄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구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원시 팔달구(16.47%)였다. 권선구(16.02%)와 영통구(13.37%), 장안구(8.90%) 등 수원 시내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구리도 11.83% 상승률로 10위 안에 들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구리와 수원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이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간부들에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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