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품귀…"최저입찰가 2배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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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8.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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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송도 낙찰률 200% 안팎
LH용지 추첨은 수백대1 경쟁

"상한제로 집값 잡겠다더니
땅값 올려 집값도 부추길라"


지난 7월 GS건설이 가져간 송도 6공구 A10블록은 최저 입찰가 2748억원보다 85% 높은 5110억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송도 6·8공구 용지 전경. [매경DB]
지난해부터 안전진단 강화·재건축 부담금·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공공이 보유한 공동주택용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민간주택 개발사업이 위축되면 건설사들이 결국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의 낙찰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최저 입찰가의 2배 가까운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을 쓰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들 용지는 돈을 쓴 만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집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업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경기 수원시 망포6지구 공동주택용지 A1·A2블록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5740억원에 낙찰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했던 이 땅은 최저 입찰가가 2735억원이었다. 낙찰률이 무려 210%인 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에 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떨어진 곳들의 입찰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소문이 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예상을 뛰어넘는 입찰 가격을 써낸 사례는 최근에도 몇 번 나왔다. GS건설은 지난 7월 인천광역시가 내놓은 송도 6공구 A10블록 10만2444.6㎡를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 2748억원보다 85% 높은 5110억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인기 지역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나든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민간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이 보유한 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도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이 보유한 땅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 이를 확보하는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건설비용에 전가되는 만큼 다시 집값을 뛰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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