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강남서 받은 기부채납 강북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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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5. 오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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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연구용역 착수,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 계획…박원순시장 '부동산공유기금'과 일맥상통]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남·서초 등 서울 동남권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환경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5일이다.

용역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부담(현금납부) 실행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설치비용(현금) 납부 가능지역 검토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단위계획구역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데 현행법상 현금 기부채납을 받기 어렵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자치구 내 제한·현금X'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의 및 개요 /사진=알기쉬운도시계획 용어집(서울시)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한 건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국토부가 2016년1월 도정법을 개정해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가능토록 했는데,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묶인 지역에서도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 기금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돼 있다. 현금 기부채납도 가능하지만 민간업체와 시·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시 '사전협상'을 해야 한다. 사전협상 대상이 되는 토지는 5000㎡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제한이 크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관할하는 자치구를 벗어나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대차 GBC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2개 자치구 내에서 써야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과 2018년에도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었지만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에 따라 무산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용역을 거쳐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준비해볼 계획"이라며 "정비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된 곳이 상당한데 이 곳에서 기부채납의 활용을 유연하게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 공유하자"…서울 동남권, 주요 타겟 전망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부동산 공유기금'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 이번 용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부동산 공유기금'과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공유기금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금을 만들어 토지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박 시장이 언급해 화제가 됐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크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에서 이익을 걷어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규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동남권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반시설이 잘 닦여 있는 동남권에서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시민 다수의 실익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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