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받은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사진= 홍봉진기자 honggga@ |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해운 이사회는 이날 2시간 가량 열렸으며,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31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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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빈 기자 bini@mt.co.kr,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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