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하다는 발표 없었다” 라돈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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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0. 오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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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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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9월 한 대기업 건설사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건설사 관계자는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발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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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된 KBS1 시사 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은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 아파트를 덮치다>라는 제목으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신축 아파트를 집중 파헤쳤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분양된 곳으로 1100여 가구가 입주했다. 이곳에서는 환경부 권고기준인 라돈 검출 수치 200베크럴의 4배가 넘는 851베크럴의 라돈이 검출됐다.



제작진이 한 달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00여 세대 가운데 실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무려 730여 세대이며 이 중에는 기준치에 50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콘크리트와 신축 아파트의 높은 밀폐율 때문이라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라돈 사태’가 불거진 후 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을 다량 방출한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화강석’이었다. 그러나 화강석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내를 둘러싼 ‘콘크리트’를 의심했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모래’나 ‘자갈’에서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돈이 소량으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밀폐율을 높여 시공했기 때문에 실내에 라돈이 농축돼 기준치 이상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방송에선 지난 3월 입주민이 건설사 고객만족팀에 항의 전화를 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라돈에 대해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생각의 차이지만”이라며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 근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정식 발표는 못 봤다. 지금은 점점 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입주민은 “건설사 대표로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고 건설사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입주민은 “교수들도 다 얘기하지 않냐. 위험하다고”라고 되물었고 건설사 관계자는 “어떤 교수가 그러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라돈의 인체 위험 여부를 문의했다. 조용민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 위원은 “라돈이 폐암을 야기한다는 것은 일부 연구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잘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지난해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는 라돈의 권고 기준이 200베크럴이던 것을 오는 7월부터 148베크럴로 강화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더욱이 권고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에만 해당돼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 등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게다 라돈의 관리 감독 기관이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세분화 돼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렵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환경부에서는 건축자재이니 국토부로 가라고 하더라. 국토부에서는 라돈은 실내 공기질 관련 문제이니 환경부로 가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구성한 특별전담조직(TF)을 통해 대책 마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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