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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입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법무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선 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마지막 수정일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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