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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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Public Offering(영어)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한다. 법률적인 의미로 기업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대주주 개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아 분산을 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법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의 혜택,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업공개와 상장·등록

공모한 주식은 시장성과 유통성이 확보되어야만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거래가 활발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즉,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은 같은 개념은 아니고 기업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상장의 방법으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직상장,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상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기업공개와 상장은 1999년 8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개요건(상장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만에게만 기업공개(신주공모)를 허락했다. 그러다 1999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업공개와 상장이 전격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공개와 상장의 분리란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등록의 심사는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는 이원 체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기업공개를 통해 쉽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해 심사하는 제도를 '실질상장심사제도'라고 한다.

  • 마지막 수정일202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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