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고 싶으면 때론 배신하세요

입력
수정2019.08.27. 오전 9:2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리 하락기 '갈아타기 재테크'
연금저축, 금융회사 바꿔도 소득공제 혜택 그대로 유지… 1%대 안심전환대출 노려볼 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있는 돈, 개인연금계좌로 옮기면 절세혜택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성을 보여주는 장기 금리가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유럽에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오히려 보관료 성격의 수수료를 내는 비정상 상황이 일상화된 것이다. 통장 잔고 불리기가 어려워진 요즘 같은 시기엔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공격적인 재테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자산 감소 시대에는 혹시 내게 더 이득인 상품은 없는지, 지금까지 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은 상품은 없었는지 냉철하게 따져보라고 권한다. 득실을 따져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과감히 등을 돌리라는 얘기다. 월급 정체, 금리 하락, 주가 급락 등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갈아타기 재테크'를 소개한다.

◇연금자산, 똑똑하게 굴리려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현재 약 563만명이 가입 중인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 은퇴 생활에 정말로 보탬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는 소비자가 많다.

연금저축 성과를 높이려면, 상품 특징부터 잘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300만~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년에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66만원(16.5%)을 돌려받는다.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 연금보험, 증권 연금펀드 등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판매되던 연금신탁은 작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은행들은 연금신탁 수수료 인하, 운용 조직 확대 등으로 뒤늦게나마 대응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수익률이 계속되니 고객 이탈은 멈추지 않는다.


만약 가입 중인 연금저축 상품 성과가 부진해 불만이라면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이전이란 연금저축 가입 기관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은행에서 B보험사로, C은행에서 D증권사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이사 가고 싶은 금융회사에 찾아가 연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 요청을 하면 된다. 계약 이전은 중도 인출이 아니어서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가입 중인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세통장 효과 높이려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큰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더해져서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ISA 계좌의 절세통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기(3~5년)까지 잘 굴려줄 금융회사가 필요하다.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올라가는 수수료도 관건이다. ISA 계좌를 갈아타고 싶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 지점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에는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계좌 이전 의사만 알려주면 된다. 참고로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이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싼 대출 이자 아끼려면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면, 다음 달 출시되는 연 1.85~2.2%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고정금리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7월 22일 기준으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이다. 집값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정부 대출로 갈아탄 후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를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해준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전일정무료! 중국 선전IT탐방 신청]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