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또 온다는데, 신축 아파트 파손되면…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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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9.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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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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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파손, 시공사 하자 입증 쉽지 않아
공동보험 등으로 대비…"개별 가구부터 피해 방지 노력해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2020.09.03.(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이 파손된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자연재해는 1차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등 추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면서 경남·강원 동해안 지역 아파트의 유리창, 외벽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한반도를 할퀴고 갈 태풍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 높다.

특히 부산은 태풍 경로에 근접하며 피해가 컸다. 해운대 지역 일부 고층 아파트는 지난주 태풍 마이삭 상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거리 신호등과 알림판이 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갈라질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가 AS센터에 사안을 접수한다. 시공사와 함께 설계·시공에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한 후 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공사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수를 거부할 수 있다. 종종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사항이 다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4조에 따르면 태풍이나 호우,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태풍이든 건물 하자로 인한 파손이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긴급 보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준공한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는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저층부 유리외벽이 파손돼 A건설사가 지난 주말 긴급 보수를 진행했다.

A건설 관계자는 "당시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파손된 외벽이 바람에 의해 뜯기면서 주변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긴급보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중국산 유리를 써 파손됐다는 주장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 전문가는 "외부 비산물에 의한 파손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혹은 시공의 문제인지, 일정 수준의 풍압을 버티는 자재를 써야 하는데도 안 썼는지, 올바른 자재를 썼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공동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에 풍수해보험 특약이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물체가 날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보다 못 미치는 풍압인데도 아파트가 파손되는 경우라면 시공 결함이 입증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 사이의 틈새를 메운 후 창문을 잠그고 안전필름을 붙이는 등 입주민의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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