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세금'으로 확 밀어준 정부…'세법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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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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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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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가운데 국내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수익을 합산해 매년 최대 5000만원이 기본공제 된다. 지난달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원 기본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한 달만에 공제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양도세 공제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하시점을 1년 앞당기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아울러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세금걱정을 크게 덜고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5000만원 '역대급' 기본공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198.20)보다 30.63포인트(1.39%) 오른 2228.83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1.96)보다 8.62포인트(1.10%) 오른 790.58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03.2원)보다 5.4원 내린 1197.8원에 마감했다. 2020.07.21. yesphoto@newsis.com


이번에 기재부가 수정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핵심은 기본공제액 5000만원이다. 철저히 국내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식과 펀드 합산 5000만원으로 비중은 상관없다. 주식에만 직접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만 굴려도, 두 상품의 비중을 조정해 투자해도 공제액은 동일하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인투자자 A씨가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각각 3000만원 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두 상품의 수익 6000만원 중 5000만원은 기본공제 혜택으로 비과세 되며 나머지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2021년엔 증권거래세가 0.02%p 인하되며 2023년엔 0.08%p가 추가로 인하돼 현재 0.25% 증권거래세는 3년후 0.15%로 낮아진다.


◇올해 손실나도 기회는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했고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올해 손실이 발생했고 내년에 이익이 났다면 이를 함께 손익통산하는 식의 세제혜택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A씨가 2023년에 주식을 투자해 1억원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2024년에 A는 1억원 수익을 올렸다. 만약 손실이월공제 제도가 없다면 A는 지난해 손실과 상관없이 1억원 수익에서 5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원 수익의 22%인 11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이월공제가 된다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2024년 1억원 수익에서 5000만원 공제액을 빼는 것은 동일하다. 이제 2023년 손실 1억원을 이월해 수익5000만원과 손익통산을 하면 5000만원 손실로 계산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여전히 5000만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아 다음해에도 1억원의 수익을 낼 경우 또 다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서 몇 년전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주식시장에서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27포인트(0.84%) 오른 2,201.88을, 코스닥은 2.90포인트( 0.37%) 오른 781.29를 기록했다. 2020.7.15/뉴스1


지난 기재부가 발표한 추진방향에서 논란이 됐던 월단위 원천징수도 반기별 징수로 확정됐다. 매달 소득이 날 때마다 미리 세금을 걷어갈 경우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소득을 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안에 따르면 우선 주식을 매매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1회 거래 때마다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계산시 22%)를 걷어 인출제한이 걸린 '잠정 원천징수액'을 예탁계좌 안에 넣는다.

당초 매달 원천징수 방법으론 이 징수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손익 통산을 거쳐 그달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 하지만 반기별로 기간이 변경된 만큼 다음 분기로 결손금을 이월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액은 다음 반기인 7월10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상반기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끝난다. 이를 반기별로 반복한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세액 확정신고를 거쳐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식이다.

만약 2023년 상반기에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다음 반기인 7월10일에 양도세 220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수익금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세 22%를 계산한 것이다. 하반기에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하반기 손익을 합산하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 수익은 5000만원 공제범위 안에 포함돼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된다.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220만원은 다음 해 5월 환급요청을 통해 7월에 돌려받게 된다.

이처럼 기재부는 원천징수 기간을 반기로 늘여 세금징수 횟수를 줄여 투자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원천징수 방법은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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