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집 샀으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가능"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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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8.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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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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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더라도 등기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해도 거부할 권리가 없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4년 세 낀 매매"가 앞으로 일반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도 막힌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 급증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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