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슈퍼' 아현1 정비구역지정 초읽기…"지분쪼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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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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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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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권리기준산정일 8월20일 지정
시 관계자 "가구수 늘어나면 사업부담 커져 피해 발생"
정비구역 해제 이후 신축빌라 난립하며 지난해 이미 행위제한
주민 공람 거쳐 정비구역 지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이 된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서울 시내 곳곳이 영화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영화 촬영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극 중 '우리슈퍼'와 그 일대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속 돼지슈퍼로 유명해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가칭)의 구역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아현1구역의 권리기준산정일을 8월20일로 지정해 고시했다. 권리기준산정일 지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이날 이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1채의 주택을 2주택 이상으로 분리하더라도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구역지정에 앞서 입주권 확보를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현1구역은 당초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이 추진됐다. 이 중 아현1-3구역에는 2017년 아현 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반면 1-1, 1-2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현1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 후 100가구가 넘는 신축빌라가 난립하면서 지분쪼개기 등이 문제가 됐다. 지분쪼개기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권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이번 권리기준산정일 지정으로 아현1구역에서 입주권을 갖는 소유주가 확정됐다. 이날 이후 토지의 분할, 단독ㆍ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이 행해지더라도 신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구수가 늘어나면 지역주민의 재개발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아현1구역 내에서 신축 빌라를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된 상황이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1월 아현1구역에 행위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현1구역은 곧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2ㆍ5호선 충정로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아현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ㆍ10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매도 호가가 5000만~1억원가량 뛰었다"고 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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