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동산 PF·아파트 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코로나19장기화 건전성 악화 차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아파트 대출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에 제공했던 부동산 PF·아파트 대출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낮춰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부동산 PF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이었다.

금감원 측은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한다"며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있는데, 이같은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한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게 했다.

저축은행도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금융업권 처럼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대형 저축은행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SBI저축은행(8조7000억원), OK저축은행(7조3000억원) 자산이 제주은행(6조2000억원) 자산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뿐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